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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 신고시기
부가1265-351생산일자 1984.02.21.
AI 요약
요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예정.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납부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귀 질의의 경우 송금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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