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2인의 사업장...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2인의 사업장을 통합하였을 경우부가1265-362생산일자 1981.02.14.
AI 요약
요지
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폐지된 사업장은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되지 않음
회신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은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