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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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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1265-401생산일자 1983.03.04.
AI 요약
요지
과・면세 겸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회신
면세재화(포장되지 아니한 된장 등)를 제조하여 공급하던 자가 과세재화(포장된 된장 등)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재화를 제조하기 이전 과세기간 중에 매입한 면세원재료(농․축․수․임산물)가 과세재화의 원재료로 사용될 경우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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