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장건설과 관련한 조기환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조장건설과 관련한 조기환급부가1265-40생산일자 1981.01.09.
AI 요약
요지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조장을 건설함에 있어 구제조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조기환급대상이 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조장을 건설함에 있어 동 제조장에 대하여는 건설이 완공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동 제조장의 건설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구제조장 명의로 교부받을 경우 동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구제조장의 조기환급대상이 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