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메밀묵・도토리묵・명태포・쥐치포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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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메밀묵・도토리묵・명태포・쥐치포의 면세 여부부가1265-72생산일자 1983.01.05.
AI 요약
요지
어류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명태포, 쥐치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삶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메밀 또는 도토리를 분쇄 가열하여 만드는 메밀묵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어류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명태포, 쥐치포는 관세율표 번호 0302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삶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