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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권 확보책으로 일시보관 후 반환하는...
질의회신
채권 확보책으로 일시보관 후 반환하는 재화
부가1265-1048
생산일자 1982.04.27.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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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채무관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화를 보관하다 채무변제로 인하여 그 재화를 반환할 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을 제외하고 채무관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화를 보관하다 채무변제로 인하여 그 재화를 반환할 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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