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로 된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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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여부부가1265-1066생산일자 1980.06.11.
AI 요약
요지
폐업한 종전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