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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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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수입금액이 총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안분계산
부가1265-1066생산일자 1983.06.04.
AI 요약
요지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