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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계시설
부가1265-1077생산일자 1983.06.08.
AI 요약
요지
일부의 제조공정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타인이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수기능이 요구되는 일부의 제조공정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타인이 도급받은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자의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