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골재가공처리장을 신설하여 가공용역을 ...
질의회신
골재가공처리장을 신설하여 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1265-1088
생산일자 1983.06.08.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골재를 가공 처리하는 장소를 신설하여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회신
건설업자가 골재를 가공 처리하는 장소를 신설하여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한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