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공급하고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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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부가1265-1109생산일자 1983.06.09.
AI 요약
요지
직원에게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는 경우 그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함
회신
제조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원에게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는 경우 그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