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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관광지 선박의 운송용역
질의회신
관광지 선박의 운송용역
부가1265-1184생산일자 1979.05.01.
AI 요약
요지
관광사업자가 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위해 관광객에게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관광사업자가 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위해 관광객에게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