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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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사업장부가1265-1223생산일자 1982.05.12.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