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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관상용 버섯의 면세 여부
질의회신
관상용 버섯의 면세 여부
부가1265-1250생산일자 1983.06.29.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은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은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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