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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자로 밝혀지는 경우 가산세
부가1265-1260생산일자 1980.07.04.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명의위장한 사업자임이 판명된 경우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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