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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목을 제재 의뢰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질의회신
원목을 제재 의뢰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부가1265-1264생산일자 1980.07.04.
AI 요약
요지
공급받은 원목을 제재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재한 제재목을 선박의 건조 또는 수선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됨
회신
목선건조 및 수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원목을 제재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재한 제재목을 선박의 건조 또는 수선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