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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상환일에 대가를 받는 상가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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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융자금 상환일에 대가를 받는 상가분양
부가1265-1279생산일자 1981.05.21.
AI 요약
요지
은행융자금의 상환일에 따라 상인으로부터 상가의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시장법인이 시장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기존상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시장법인명의로 은행융자를 받아 상가를 신축하여 상인에게 인도하고 은행융자금의 상환일에 따라 상인으로부터 상가의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