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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질의회신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부가1265-1320
생산일자 1983.07.05.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내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내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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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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