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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항공기 탑승권 판매대리 용역
질의회신
항공기 탑승권 판매대리 용역
부가1265-1409생산일자 1983.07.14.
AI 요약
요지
항공운송업체의 항공기 탑승권 판매를 계속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항공운송업체의 항공기 탑승권 판매를 계속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