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꿀벌새끼 식품 생산판매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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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꿀벌새끼 식품 생산판매시 과세 여부부가1265-1540생산일자 1982.06.14.
AI 요약
요지
꿀벌새끼에 꿀, 로얄제리, 소금, 마늘, 계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꿀벌새끼에 꿀, 로얄제리, 소금, 마늘, 계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장아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