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꿀벌새끼 식품 생산판매시 과세 여부
질의회신
꿀벌새끼 식품 생산판매시 과세 여부
부가1265-1540생산일자 1982.06.14.
AI 요약
요지
꿀벌새끼에 꿀, 로얄제리, 소금, 마늘, 계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꿀벌새끼에 꿀, 로얄제리, 소금, 마늘, 계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장아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