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는 이유 전력비, 운반비, 수선비, 사무실임차료 등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해당 분으로 정확히 분류하기 곤란한 비용 발생 2. 당해 재화의 품목명 xx과세재화 :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가공우유 yy면세재화 : 시유(흰 우유) 3. 내부거래의 형태 직매장에서 대리점에 반출시에 공장에서 직접 대리점(개인사업자)에 반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 즉, 직매장에 공급하는 경우 별도의 이윤이 포함되지 않고 있음 4.내부거래 되는 물품명 제2항에 표시된 당사의 전 제품 5. 기타 사항 대리점은 당사의 전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당사와의 거래약정에 의거 당사의 제품만 취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xx대리점 업태 : 도매, 종목 : 빙과류, 우유 등 |
[질 의] |
6. 질의내용 요점 (1) 총괄납부승인법인의 경우 1984. 1. 1부터 내부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2) 재화의 공급은 당사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입세액 발생 또는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3) 이 경우 전력비, 운반비 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됨에 따라 안분계산실시 대상이 됨 (4) 안분 계산시 내부거래로 이루어진 재화도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각종 매입재화를 사용하였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집계하여 계산하지 않고 당연히 포함하여 계산함이 타당한 줄 아오나 현행법상 위법된 방법이 아닌지 (5)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총 공급가액 결정시에 직매장에 반출, 내부거래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그러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