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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장임대 용역
부가1265-1607
생산일자 1982.06.18.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산장의 임대는 상시 주거하는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임
회신
산장의 임대는 상시 주거하는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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