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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의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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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자의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1265-1634생산일자 1983.08.01.
AI 요약
요지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