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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스쿨버스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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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의 스쿨버스 운행
부가1265-1648생산일자 1982.06.22.
AI 요약
요지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 없이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등․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통학용 버스를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하거나 전세 운영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