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동연구에 따른 비용부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연구에 따른 비용부담
부가1265-1892생산일자 1982.07.14.
AI 요약
요지
공동 기술개발부문에 제공한 기자재를 정비・보수를 할 경우 정비・보수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회신
사업자(甲)가 연구기관(乙)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정부와 “甲”이 공동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甲”이 부담한 비용은 자기 이연자산의 취득원가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甲”이 기술개발부문에 제공한 기자재를 정비․보수를 할 경우 정비․보수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乙”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