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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가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1265-1934생산일자 1980.09.16.
AI 요약
요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을 수리한 때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화물운송 사업자의 차량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을 수리한 때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