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상 가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상 가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1265-1934생산일자 1980.09.16.
AI 요약
요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을 수리한 때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화물운송 사업자의 차량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을 수리한 때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