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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자동차를 업무용 자산으로 공할 때 과세표준
부가1265-1936생산일자 1982.07.21.
AI 요약
요지
자동차판매회사가 판매용 자동차를 2년 이상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가 업무용자산(자가공급)으로 공할 때 과세표준은 당해 자산의 시가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자동차판매회사가 판매용 자동차를 2년 이상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가 업무용자산(자가공급)으로 공할 때 과세표준은 당해 자산의 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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