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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부거래에서 취득한 재화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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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대부거래에서 취득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
부가1265-2113생산일자 1979.08.06.
AI 요약
요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현금 대신 옷감을 받을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옷감을 판매한 경우 과세되지 않음
회신
철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대신 옷감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철물업자가 옷감을 판매한 경우 그 공급가액은 철물업자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