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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연석과 마사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
질의회신
자연석과 마사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1265-2114생산일자 1984.10.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연석(돌)과 마사토(흙)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자연석(돌)과 마사토(흙)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