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철거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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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철거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부가1265-2161생산일자 1983.10.11.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동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