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용역의 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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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의 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부가1265-2162생산일자 1980.10.14.
AI 요약
요지
건설용역의 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의 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