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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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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설사업장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가능 여부
부가1265-2183생산일자 1982.08.18.
AI 요약
요지
신규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신규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