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검수조건의 납품계약에서 대가를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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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검수조건의 납품계약에서 대가를 분할 지급 받는 경우부가1265-2191생산일자 1982.08.19.
AI 요약
요지
검수조건의 납품계약에서 대가를 분할 지급 받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임
회신
주문생산의 경우 재화의 공급계약상 대금결제방법은 생산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재화를 생산인도 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 수회의 중도금을 받기로 하고 잔금은 재화를 인도시 결제하도록 되어 있고 재화의 인도방법은 주문생산자가 생산완료 후 납품조건에 의거 주문자의 검사합격품에 한하여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동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