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대표로 등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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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대표로 등기된 법인의 사업자등록부가1265-2219생산일자 1983.10.18.
AI 요약
요지
공동대표로 등기된 법인이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실상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함
회신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대표로 등기된 법인이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된 대표자 중에서 사실상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