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등록 가산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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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록 가산세의 적용부가1265-2232생산일자 1982.08.24.
AI 요약
요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개업후 20일이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적법하게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개업후 20일이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