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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된 재화의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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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된 재화의 보상금
부가1265-2236생산일자 1981.08.24.
AI 요약
요지
염직의뢰한 화학사가 염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염직의뢰한 화학사가 염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지급받는 동 재화에 대한 보상금(현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