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복지후생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복지후생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부가1265-2266생산일자 1982.08.30.
AI 요약
요지
복지후생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작업복 등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복지후생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면장갑, 고무장갑, 음식물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복지후생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2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