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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차용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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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으로부터 차용하는 재화
부가1265-2303생산일자 1981.08.29.
AI 요약
요지
주유소의 경우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류를 공급하고 반환 받는 것은 교환거래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대리점이 판매소에 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그 대금은 판매소로부터 직접 받고 유류는 주유소로 하여금 대신 공급하게 한 후 동량의 유류를 주유소에 반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다.- 대리점의 경우 판매소와의 거래 및 주유소가 대신 공급한 유류를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주유소의 경우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류를 공급하고 이를 반환 받는 것은 대리점과의 교환거래 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