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납리스료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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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납리스료의 회수부가1265-2377생산일자 1982.09.09.
AI 요약
요지
선납리스료 중 리스기계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리스료를 공장매수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선급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음
회신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계약에 의거 임차료를 선납하고 리스기계를 임차사용하던 중 공장을 매각함에 따라 리스기계도 같이 이전(명의변경)하고 선납리스료 중 리스기계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리스료를 공장매수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