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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의미
부가1265-2409생산일자 1981.09.10.
AI 요약
요지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래당시 정당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확인되는 경우를 말함
회신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당시 정당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