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출물품의 본사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출물품의 본사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1265-2437생산일자 1980.11.15.
AI 요약
요지
총괄하는 A사업장 명의로 신용장을 받고 B사업장에서 생산수출하는 경우에 B사업장은 영세율을 적용받음
회신
개인사업자가 A, B 두 사업장이 있을 때 경영관리․회계처리 및 생산과정 등의 내용으로 보아 사실상 단일업체의 성격이라면 사업을 총괄하는 A사업장 명의로 신용장을 받고 B사업장에서 생산수출하는 경우에 B사업장은 영세율을 적용받으며 이 경우 첨부서류는 A사업장 명의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이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2002.7.1.부터 수출실적명세서로 변경되었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