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구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구제방법부가1265-2442생산일자 1982.09.15.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착오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고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해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착오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