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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자가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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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자가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1265-2485생산일자 1980.11.20.
AI 요약
요지
분뇨수거용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차량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신
사업자가 면세사업인 분뇨수거업과 과세사업인 차량정비업을 겸업하는 경우 분뇨수거용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분뇨수거용 차량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차량정비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