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기업합병의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업합병의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1265-2489생산일자 1981.09.19.
AI 요약
요지
기업의 합병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하는 법인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않음
회신
기업의 합병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사업의 양도)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