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합병의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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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합병의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부가1265-2489생산일자 1981.09.19.
AI 요약
요지
기업의 합병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하는 법인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않음
회신
기업의 합병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사업의 양도)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