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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장 운영
부가1265-2540
생산일자 1982.09.27.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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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탁구장을 영위하는 사업은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에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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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장을 영위하는 사업은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에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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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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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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