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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없는 법인의 승용차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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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 없는 법인의 승용차 매각
부가1265-2541생산일자 1981.09.25.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이 없는 사단법인이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수익사업이 없는 사단법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는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