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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제출하는 세금계산...
질의회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부가1265-2582
생산일자 198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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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확정신고시 제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음
회신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제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시 제출하였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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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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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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