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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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대가의 영세율 여부부가1265-2619생산일자 1980.12.08.
AI 요약
요지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상의 재화에 상당하는 대가 중 일부라면 영세율 적용함
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상의 재화에 상당하는 대가 중 일부라면 영세율 적용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