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사업과 관련된 용역의 대리납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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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과 관련된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부가1265-2749생산일자 1982.10.2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연탄제조기술제휴를 받고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