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전용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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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전용 재화의 공급시기부가1265-2756생산일자 1982.10.25.
AI 요약
요지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이다.
질의내용